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
모레도황홀한신입사원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8월에 입사하고 수습 2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가 이번에 10월 정규직이 될때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나, 일단 작성만 된다면 늦게 작성되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 및 교부한 것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회사의 잘못은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