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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침팬지4
잘웃는침팬지422.07.21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회사에 계약직 6개월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재계약 한 뒤 1달정도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일수가 안채워진다던가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아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는 점을 증빙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간 및 이직사유 등에 문제가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기 위한 문서이고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로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나 피보험단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보험 일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제대로 가입되어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경우 나중에 분쟁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채불 분쟁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시 기본 자료가되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련 문제 ( 임금채불,연장근로등에 관한) 가 있는것으로 인식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사항이고,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경우 공단에 신청해서 추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또한 신고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