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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아비67
일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2주정도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처음출근하는날하루전에 수습한달이 적용된다는 문자를받기는했지만 나갈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더군요 이럴경우에 수습적용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습급여(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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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두고 이를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자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