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총 2년 2개월분으로 정산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스스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계속 고용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가 ‘계약만료’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이는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권합니다.
회사에 자진퇴사 처리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 비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사유(상실코드)를 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정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귀하를 2년 이상 고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 문제를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모순입니다.
만약 회사가 끝내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