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로 인해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비정규직 2년 계약직 근무를 하다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 종료되면 다른 회사 알아볼 때까지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일반 퇴사 종용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안해줄려고 하는건가요?
끝까지 받고자 하려면 고용 노동센터에 가서 이 내용 전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2년 근무에 따른 몇개월이 실업 급여 적용이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