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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사랑스런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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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계약을 통해 2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노동법상 2년 이상 계약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어 이직 준비를 위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으로 2년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다는것은 무기계약직등으로 고용한다고 사측에서 제안했나보네요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하시거나

    무기계약직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근로조건이 상향된다거나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더더욱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