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계약을 통해 2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노동법상 2년 이상 계약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어 이직 준비를 위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고용·노동
현재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계약을 통해 2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노동법상 2년 이상 계약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없어 이직 준비를 위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