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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푸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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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우한폐렴으로 인해 업주의 결정으로 강제휴직기간을 45일간 가졌습니다.

복직을 했으나 사업 상황이 판이하게 나빠져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는데 퇴직금 산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중입니다.

강제되었던, 피했을 경우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를(미리) 당했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인정이 되나요 안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어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개인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오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개인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명령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특별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2) 또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휴직기간의 임금과 기간은 제외되고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1451-3610)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있었을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질문자님과 같이 45일 동안 무급휴직이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한폐렴뿐 아니라 무급 휴직일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고 일 1달 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해고통보를 1달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로 휴직, 휴업을 하면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에 따른 사업주의 자가판단하에 강제휴직처리한것은 휴업에 해당하면,

      이기간은 퇴지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전 3개월 중45일 제외한 금액과 총일수에서45일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