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2월14일입사, 21년7월15일 중간퇴사 후 21년9월1일 재입사, 22년6월30일 퇴사.
몸이 좋지 않아 45일정도 쉬게 되었는데 원장이 1차 퇴사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입사때까지 퇴직금은 지급되지않아 본인이 그냥 쭉 이어서 해준다고 미지급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2차퇴직 후 퇴직금 지급에서 아직까지 미지급상태고 이제와서 본인한테 45일 쉬었을때 그 부분까지 줄수 없다며 퇴지금에서 70만원 가량을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 3개월 세전 급여 그리고 5인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2년동안 연차를 6번정도 썼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급여는 세전 130,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입니다.
질문 1. 원장한테 7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질문 2. 연차비용을 다 받는게 맞는거죠?
질문 3. 퇴직금이 계산기로 했을시 300정도인데 원장이 지급하는건 260정도 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원장이 갑질하는거 같은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45일정도 쉬게 되었는데 원장이 1차 퇴사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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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3년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2차 퇴사는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기간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태였다면,
연차휴가는 2차례 발생합니다.
1차 시기에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에 15개)
2차 시기는 개근월수에 1개씩입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원장한테 7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 퇴사한 후 재입사를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나, 해당기간이 휴직기간이어서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연차비용을 다 받는게 맞는거죠?
>>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퇴직금이 계산기로 했을시 300정도인데 원장이 지급하는건 260정도 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70만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
3.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처의 노무법인 등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세전 130,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입니다.
질문 1. 원장한테 7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시 사업주 허락하에 빠진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2. 연차비용을 다 받는게 맞는거죠?
촉진받지 않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질문 3. 퇴직금이 계산기로 했을시 300정도인데 원장이 지급하는건 260정도 입니다.
차액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