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정산 2주 휴식후 재입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서 계속 다니다가 이직하려고 퇴사를 했어요 (9월 20일)

그런데 2주뒤에 회사가 잡아서 재입사를 했는데요 (10월 1일)

이때 증간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급여 올려서 받는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요

근데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입사후 1년 미만이에요

이 경우 퇴직금 인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금 자금사정때뭄에 못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재입사 없이 계속근무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최대주주인 모회사->자회사로 이동한 이력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은 회사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간 모회사-> 자회사간 이동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9월 20일 퇴사 후 재입사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이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면

    계속근로 인정에 관한 의사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9.20 4대보험 상실처리 등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라면

    2. 2026.10.1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럴 경우 2025.9.20 퇴사할 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태였다면 그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현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입사 없이 계속근무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4대보험 상실처리 + 공백기간 + 재입사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재지급금 받으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상실한 적이 없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계속 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모회사에서 자회사 이전은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의 경우에는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취급되고

    2) 예외적으로 자회사에서 고용승계 한다고 했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인정받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퇴직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월 20일 퇴사가 실제 퇴사라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근로로 보아 실제 퇴사시 전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 고용승계가 있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채용내정,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사직서 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퇴직 경위, 공백기간, 퇴직금 정산 여부, 4대보험 상실·취득 처리, 업무 동일성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