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정산 2주 휴식후 재입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서 계속 다니다가 이직하려고 퇴사를 했어요 (9월 20일)
그런데 2주뒤에 회사가 잡아서 재입사를 했는데요 (10월 1일)
이때 증간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급여 올려서 받는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요
근데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입사후 1년 미만이에요
이 경우 퇴직금 인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지금 자금사정때뭄에 못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재입사 없이 계속근무한 걸로 쳐서 퇴직금을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최대주주인 모회사->자회사로 이동한 이력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은 회사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