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시)

2021. 11. 25. 10:37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후 해고로 징계하려 합니다.

징계해고시 30일 이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분은 근무하신지 1년이 초과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실근무기간은 5개월 정도구여

현재 병가로 몇개월째 휴직이시고 더이상 병가 승인이 나지 않아 복직명령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해고 징계처리 예정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은 다 일을 하시지 않으셨으니 3개월 기준으로 하면 지급금액이 0원입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만약 딱 1년 근로시 1년 x 209시간 x 8720원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1,822,480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은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딱 1년 근로시 1년 x 209시간 x 8720원 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1,822,480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은 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노무인사

통상임금x30일분x재직기간입니다.

통상시급이 8720원이면 8720x8x30일해야할 것입니다.

2021. 11. 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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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1. 11.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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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720원 곱하기 8시간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69,760원이 계산됩니다.

      퇴직금:69,76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365일)

      2021. 11. 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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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1. 11. 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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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단결근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0원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30=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30=8,720×8×30으로 산정합니다(시급이 8,720원이라고 가정함).

          2021. 11.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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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8,720원(통상시급)*30일*재직일수(365일)/365일= 2,092,800원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2021. 11.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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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무단결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0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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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이 됩니다.(1일 통상임금은 월 임금 / 209 x 8) 감사합니다.

                2021. 11.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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