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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근무자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일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참고 법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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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진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직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 째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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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숍은 노조 가입에 관해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입니다.클로즈드숍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여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유니온숍은 취업 당시에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취업 이후에는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조가 2/3 이상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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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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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하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관행, 근로계약 등으로 하계휴가를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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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전산으로 등록한 송장에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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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합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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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년 이상 경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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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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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근로시간근로시간에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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