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2021. 03. 15. 16:23

2019년 2월에서 8월간 못받은 임금이 약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힘들겟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2021. 03.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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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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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명확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 도산하지 않았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그 대상이며, 노동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확정일자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임금+휴업수당의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2021. 03.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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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불된 임금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에 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질의에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도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문제라면 당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자료(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문자메세지 등)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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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이 무슨 사유로 못받은 임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렸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2021. 03. 17.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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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집행을 해야 합니다.

             

            2021. 03.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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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해 일반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추천드리고 그 이상이라면 일반체당금 제도를 장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액체당금 제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일찍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일반체당금제도는 그 이상도 받으실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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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후 체불임금으로 인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받으면 소액체당금으로 3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2021. 03.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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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2월에서 8월간 못받은 임금이 약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바라며,

                  입증 증거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의 경우 최대700만원까지 청구가능하며, 체불금품확인원 과 지급명령판결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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