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비를 몇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저포함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는 신고해도 사장이 파업하면 돈 못받는다고 하는데 .. 사실인가요??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관련 안내
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 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사실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분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하세요.
폐업을 한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미지급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당장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대제급금제도 등도 있으니 진정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빨리 진정넣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영상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