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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븍극곰84
빨간븍극곰8421.03.15
육아휴직 사용기간 문의드립니다.

2019년 육아휴직을 1개월간 사용하였었고 2021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로 몇개월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요건이 충족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2019년에 1개월 사용하셨다면, 11 개월에 대해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하기에 11개월은 1회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나머지 1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최대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도 분할한 횟수만큼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다만 육아휴직기간은 분할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 1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나머지 11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로 몇개월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육아휴직은 2번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로 몇개월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2회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부여됩니다.

    따라서 11개월 남았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법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선 제외돕니다.

    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