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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기 상태인데 취소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기 중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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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체당금으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집행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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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회계년도/입사년도 기준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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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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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은 해당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한 날 발생합니다.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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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연장근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만 기재할 수도 있고,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45시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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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의 기간으로 부족하면 그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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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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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폐지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폐지했다는 말이 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라면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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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이 납입되면 납입된 부분만큼 사업주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이 되므로 중간정산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중간정산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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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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