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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미새150
검붉은개미새15021.03.15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로 건설현장 근무중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회사 근태시스템이 따로 없습니다.

연장근무(퇴근시간)를 적용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비하여 더 초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 기재되어 있는 연장근로 시간보다 길게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무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퇴근시간보다 더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지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일정금액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정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의 근거가 되는 연장근무시간의 범위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무시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수당이 고정적ㅈ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실제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근무한것은 연장근무수당청구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다면 소정외근로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당 소정외근로 이상 추가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