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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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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에 대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포괄 연봉제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연장 근무를 제한없이 시켜도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포괄 연봉제이지만 연장근로 시간 규정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약정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일정한 범위 내의 연장근로만 허용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를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당시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포함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과 수당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정연장시간 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