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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31
연봉이 포괄 임금제라는데 무슨 말인가요?

오늘 면접을 보는중에 면접관님께서 포괄임금제라 잔업이나 특근을 해도 따로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주52시간을 넘게 일해도 임금은 상관없는 말인가요??그리고 만약 포괄연금제로 주52시간 이상 시켜도 무방한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포괄 임금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마다 월 연장근로가 정해지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단 계약보다 초과된 연장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포괄 임금을 잘 못 해석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