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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7

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포괄적 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봉 계약을 하면 포괄적 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휴일 날 근무를 해도 50%의 수당밖에 못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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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일정한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예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이란 연단위로 임금을 정한다는 뜻이고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휴일근로를 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 하며, 회사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봉 계약을 하면 포괄적 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휴일 날 근무를 해도 50%의 수당밖에 못 받는 것인가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대비하여 과소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급을 포함한 기타 법정제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별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만을 지급하거나 고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반드시 포괄임금제인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이 곧 포괄임금제로 볼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사정이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급여를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으로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