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뜻? 수당 포함 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몇시간을 월급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은 있지 않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하면 포괄임금제를 했을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함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명시해야 하고 그냥 전부 포함한다는 건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해진 수준의 수당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