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

2020. 08. 16. 15:12

포괄임금제가 뭐에요?

고정시간외수당을 주면 무조건 포괄임금제 인가요?

일정시간만 수당으로 주고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해서

1.5배 인정해서 준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에 따라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정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시간외 수당을 받게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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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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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령에 나오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임금지급형태인데,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8다57852 참고)는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이나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즉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금액 등으로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 형태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 (야간/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일정액으로 정해서 연봉 포함시키는 것이며, 포괄임금제를 통한 연봉계약시에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일정시간만 수당으로 주고 넘어가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해서 1.5배로 인정해서 별도로 지급하는것은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연봉계약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40시간을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정해서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인 1달에 209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외에 30시간을 일하셔도 미리 정해진 한달에 40시간의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뭘급여를 받으시는것이고, 만약 45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45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그냥 이미 정해진 40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 수당만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연봉에 이미 포함된것).

      허나 포괄임금제 적용은 모든 직종 및 업무에 대해 가능한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아래와같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될시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3. 상호간에 포콸임금에 대한 약정 및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비나 시설관리와 같은 속칭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명백하게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대법원원 2014도8873, 대법원2016도106 등 참조).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포괄적임금제 실시 하려고 한다면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부함하는지 먼저 보셔야 하며, 만약 이미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상기 적용 가능한 직종이나 업무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또한 포괄적임금제 실시가 인정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혹은 포괄적임금제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시간 외 근무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을 회사가 시켰냐 하는것과, 포괄적임금제의 정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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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였으나 법정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포괄임금제 입니다.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연장,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라 통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히 이야기 하면 이는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즉,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2020. 08.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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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의 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그 결과 통상임금도 미리 확정) 이를 기초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이에 대한 예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근로시간수를 매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번거로움의 회피) 등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유형

          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나.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3. 사례 분석

          사례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로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측정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 결과 이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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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이 사전에 계산되어 지급되는 근로계약이라면 포괄임금에 해당합니다.

            2020. 08. 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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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임금제로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괄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근로를 한다면,

              계약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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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가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발생시 1.5배가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020. 08. 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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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법 2016도1060 참조)

                  2020. 08. 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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