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연봉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은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봉계약자입니다.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1. 연봉제도 연장근로수당, 주말특근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연장근로시 8시간근무후 사내에 남아 일하는경우도있지만, 퇴근후 재출근하여 회사에 경유하지않고 이동해야하는일도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무했다는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3.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책정될시 30분 단위로 책정되어 수당이 정해지는걸까요?

4.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되기위해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야할 사항이 무엇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등이 필요합니다.

    3. 분단위로 시간 책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분단위로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주 임금에 포함된 고정연장시간분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퇴근 후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 내역이나 지시 및 보고 내용 등을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분단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 등 명확한 산정근거가 있는 고정연장근로 계약은 포괄임금과는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기록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분 단위로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4. 포함되는 근무시간과 임금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별도 연장수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봉과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통화나 문자내역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꼭 시간단위는 아닙니다. 분단위로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