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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얼룩말206
새까만얼룩말20621.03.15

빨간날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1.5배인가요?

주5일 근무를 하는데 빨간날 야근을 하면 본인 급여대비 야근수당이 1.5배 더 붙는건가요? 야근 시간은 많이 차이가 안나는데 급여들어올때보면 큰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요. 명세서에는 야근수당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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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른바 빨간날인 공휴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빨간날이 법정휴일임을 안내합니다.

    법정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1배 지급됩니다.

    만약에 8시간 근로를 하면 1.5배 추가되고,

    8시간을 초과근로하면 그 초과근로에 2배를 추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근수당뿐 아닌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면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휴일가산 50%(8시간 이내)+야간근로수당 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06:00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질문에서의 야근이라 함은 위 시간동안 근무가아닌 연장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무는 1.5배 처리되며,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이내1.5 8시간초과2배처리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