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휴일수당 1.5 배 받는 방법.

급여명세서에 빨간날 근무 한 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수당 이라고 찍혀 나오는데 아마 토요일날 근무를 어서 넣은 거 같아요. 포괄임금제 같아요

그러면 빨간날 근무 한 날이 1.5 배을 받아야 하는데 급여는 늘 고정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휴일근무수당이 몇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이 한달 월급만 지급하면 되지만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한 휴일근로시간만큼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에는 연간 연장(휴일)근로를 통산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5배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간 토요일의 수 * 시급 * 근로시간과 귀하가 1년간 받은 휴일근로 총액을 비교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하에서 휴일수당은 1년 총액을 토대로 한달의 평균치를 잡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