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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신감넘치는냉면
급여명세서에 빨간날 근무 한 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수당 이라고 찍혀 나오는데 아마 토요일날 근무를 어서 넣은 거 같아요. 포괄임금제 같아요
그러면 빨간날 근무 한 날이 1.5 배을 받아야 하는데 급여는 늘 고정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휴일근무수당이 몇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이 한달 월급만 지급하면 되지만 계약서상 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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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한 휴일근로시간만큼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휴일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에는 연간 연장(휴일)근로를 통산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5배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간 토요일의 수 * 시급 * 근로시간과 귀하가 1년간 받은 휴일근로 총액을 비교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하에서 휴일수당은 1년 총액을 토대로 한달의 평균치를 잡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