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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빨간날 근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죠?

1) 빨간날 근무시 1.5배 더 지급하는 휴일수당에 대해선 알고 있어요

2) 빨간날 근무 안해도 1배 급여비를 줘야한다,도 알고 있어요.

3) 그런데 위 2가지 말고도, <빨간날 근무시> 지급한다는 게 또 있다던데, <휴일수당 말고도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뭐가 있나요?

쉽게 설명(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수당 말고도 이걸 받을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검색을 못해요..

풀어서(?) 나열식으로 검색해봐도 맞는 내용의 결과가 안나오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2) 휴일근로수당 :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한 수당

    3) 야간근로수당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수당

    근로기준법상 법정제수당은 위 3가지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시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 받습니다.(150%를 휴일근로수당이라 부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말고는 특별히 더 줘야하는 수당이 있지는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8시간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가산분을 포함하여 8시간까지는 8 x 1.5 + 2시간 x 2.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거나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에도 2배를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