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같이 빨간날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근로자의 날과 같이 빨간날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예를 들어 1.5배 급여를준다. 2배 급여를 준다 이런식으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1.5배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니 기본적으로 1의 금액은 일당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일을 하니 최소 1.5의 일급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수당을 더 주는 회사들도 있으나 그건 노조가 사측과 협약을 해서 더 받는 것이지 법벅으로는 1.5까지만 지급해도 됩니다.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근로자의 날과 같이 빨간날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받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틀리기 본인회사에 문의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가산수당 기준은

    휴일은 8시간 이내는 1.5배

    만약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배라고 합니다.

  •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평소받는 금액의 1.5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재대로 지켜지지않는ㅈ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 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는 1.5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기업 형편상 못맞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급여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만 추가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