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lovelyfader
근로자의 날과 같이 빨간날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예를 들어 1.5배 급여를준다. 2배 급여를 준다 이런식으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는 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최소 1.5배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니 기본적으로 1의 금액은 일당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일을 하니 최소 1.5의 일급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수당을 더 주는 회사들도 있으나 그건 노조가 사측과 협약을 해서 더 받는 것이지 법벅으로는 1.5까지만 지급해도 됩니다.
응원하기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근로자의 날과 같이 빨간날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받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틀리기 본인회사에 문의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든든한소쩍새224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가산수당 기준은
휴일은 8시간 이내는 1.5배
만약 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배라고 합니다.
어디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평소받는 금액의 1.5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재대로 지켜지지않는ㅈ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쁜향고래의 노래
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는 1.5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은 기업 형편상 못맞춰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찐찐이들맘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급여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만 추가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