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출근시 연봉직도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빨간날에 출근 할 시 연봉직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야근 했을시에는 야근수당은 안받습니다 연봉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 내 휴일근로는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처럼 연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 시에 1.5배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봉계약을 체결 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연봉제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몇시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포함된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것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