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빨간날에 일을 많이했었거든요. 쉬지않고 일을 했는데.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몇배 더 붙지 않나요? 아님.그냥 다른날과 똑같이 받게되나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날 일했다면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공휴일이 적용되기 위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적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해당 빨간날(법정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 50%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