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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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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빨간날에 일을 많이했었거든요. 쉬지않고 일을 했는데.빨간날에 일을 하면 추가수당이 몇배 더 붙지 않나요? 아님.그냥 다른날과 똑같이 받게되나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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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날 일했다면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공휴일이 적용되기 위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적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해당 빨간날(법정 공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까지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 50%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