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 빨간날 특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도 명절에 일하면 1.5배로 더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급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보통 회사는 빨간날 일하면 특근으로해서 주가 수당 받던데..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하면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이상 사업장인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따로 추가수당은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가 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월 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