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쉬지않고 특근을 하면 급여는?

노동절은 공휴일이고 급여가 쉬어도 지급된다는데

노동절날 특근을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노동절 급여+ 임금의 1.5배=2.5 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1) 2026.5.1 휴일근로를 8시간이내로 한 경우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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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랑 시급제로 구분하여 보셔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 1.5배만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을 산정할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이 없는 달을 가정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그 주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귀하의 말씀대로 노동절 급여 + 임금의 1.5배 =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을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100%의 유급휴일분은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