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1) 2026.5.1 휴일근로를 8시간이내로 한 경우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