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휴일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제 월급이 급여내역서 상에
기본급 + 식대(비과세를 위해) + (주말근무)연장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부분이 어느정도 추가/감소가 있다하더라도 실수령액은 항상 “얼마” 라고 정해져있구요.
종종 공휴일에 근무하는 날이 있는데 원래
(기본급+식대)/209시간 x 8시간(근무시간) x 1.5 로 계산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와 여쭤봤더니 이전 산정방식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번 방법이 맞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들어온 금액은 처움부터 연장수당까지 합해진 금액에서 세금이나 보험료가 빠지고 금액이 들어온거같은데 어떤 방식이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연봉제가 아니라 실수령액이 정해져있는 부분이라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특정금액으로 실수령액 약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실수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