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근무요일은 평일, 주말으로 적혀있고 제가 출근 하는 날은 매달 스케줄에 따라서 2-4일 출근합니다.
휴일수당에 대해 찾아보니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은 빨간날이더라도 1.5배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스케줄은 못받았는데 10월 3,8,9일 나와달라고 요청받긴 했습니다. 이 날짜들에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에 해당하더라도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근무일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30조의 적용으로 인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시는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 보장(1배)+ 가산임금(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