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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근무요일은 평일, 주말으로 적혀있고 제가 출근 하는 날은 매달 스케줄에 따라서 2-4일 출근합니다.

휴일수당에 대해 찾아보니까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은 빨간날이더라도 1.5배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스케줄은 못받았는데 10월 3,8,9일 나와달라고 요청받긴 했습니다. 이 날짜들에 1.5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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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에 해당하더라도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근무일이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30조의 적용으로 인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시는 경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 보장(1배)+ 가산임금(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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