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이게 맞는지 빨간날근무 추가급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4일,5일 8시간씩 근무 했는데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단기알바로 이날만 근무한건데

계약서는 미작성했고

계약기간 7일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이게 맞는지

또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날인데 추가급여가 없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4./5. 3일 동안 특정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5. 어린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논쟁할 필요 없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또한 5.5.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