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4./5. 3일 동안 특정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5. 어린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논쟁할 필요 없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또한 5.5.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