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이게 맞는지 빨간날근무 추가급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월 1일,4일,5일 8시간씩 근무 했는데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단기알바로 이날만 근무한건데

계약서는 미작성했고

계약기간 7일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이게 맞는지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날인데 추가급여가 없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4./5. 3일 동안 특정하고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5. 어린이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논쟁할 필요 없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또한 5.5.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