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일반적으로귀중한코브라
일반적으로귀중한코브라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없는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다 5인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계속 근로중입니다.

기존에는 대체공휴일 공휴일(임시포함), 일요일 이렇게 휴무 였는데

지금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자고 하시더니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하자고 하네요

급여는 추가근무수당없이 근무할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은 지급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임금만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법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 임금만 지급되면 되며, 별도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시급(1배)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