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법정휴일(빨간날)시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주 5일 일하는 근무자 입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요일 상관없이 주2회 휴무 / 주 5회 근무인데요!
만약 근무하는 날이 법정휴일(빨간날)일 경우에 따로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대체 휴무라도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빨간날이더라도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토,일 같은 경우는 해당 안되는거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정휴무일(빨간날)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가 발생할까요?
본사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