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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미어캣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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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휴일(빨간날)시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주 5일 일하는 근무자 입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요일 상관없이 주2회 휴무 / 주 5회 근무인데요!

만약 근무하는 날이 법정휴일(빨간날)일 경우에 따로 휴일 수당이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대체 휴무라도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빨간날이더라도 휴일 수당이나 대체 휴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해서요

토,일 같은 경우는 해당 안되는거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정휴무일(빨간날)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가 발생할까요?

본사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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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니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여도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사전에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었고 해당 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날 (법정 공휴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빨간날 근무는 휴일수당 혹은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