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2. 05. 27. 10:20

안녕하세요.

제가 스케줄 근무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주 5일 근무이며, 휴일날 근무시 1.5배 수당을 더 받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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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인데 선거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휴일수당을 미지급받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ㅏㄷ.

    2022. 05.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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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스케줄이 화, 수를 쉬고 나머지 날들에 주 5일을 근무하는 스케줄인데요. 6/1일이 선거일인데 수요일이라, 1.5배 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원래 그 주에 4일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언제인지랑 관게 없이 하루치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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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합계 2.5배입니다.

        6.1에 쉬는 근로자라면, 위에서 처럼 1배만 받으시면 됩니다.

        2022. 05. 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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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6.1.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5. 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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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6월 1일이 비번일인데 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원래대로 쉴 경우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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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이상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수당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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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로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2022. 05.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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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해당일이 다른 소정근로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선거일 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5.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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