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못하고 맘에 안드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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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납, 급여 늦게주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연간 2회 이상 지연지급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서약서 작성을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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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에 따라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된다고 해서 연장근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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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시급×근로시간시급=월급÷209근로시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가산시간을 합산합니다.매월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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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전에 조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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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시설관리 일의 기본 노임단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임단가가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노임단가는 임금책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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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몇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6일+4일).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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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정도로 퇴직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2. 1년에 대략 1개월분 임금이므로 2년 근무했으므로 40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3. 당시에 반차를 연차휴가로서 사용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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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급여 병가기간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한 기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날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로 지급하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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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직하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체불임금 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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