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근무일 180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1. 03. 15. 09:25

작년 11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했는데 월 180만원 근로계약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110만원~120만원 지급이 되었고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면 보완 지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180일 고용보험일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는 피해를 안 주고 좋게 나오고 싶습니다. 관련 이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회사에서도 좋게 나올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며,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주 5일 근무자일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021. 03.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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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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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 등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8개월의 근로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 03.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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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은 근무일수 및 주휴일이 이에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주일 중 6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30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 03.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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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18개월 기간 내 근무일이 180일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로 보아 근무시작일 기준 주말 포함해서 180일이 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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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있는데,

            이 때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하루 추가하여

            1주일 7일간 6일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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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기간을 말합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근로시 월중 24~26일 정도 됩니다. 다만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한다면 28일정도 됩니다. 통상 8개월정도 근무해야 안전하게 수급자격인정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의 사유중 다에 해당할것이므로 자발적퇴사시 예외적 수급사유인정될것입니다.

              2021. 03.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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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 월급은 180만원이나 실제로 110만원~120만원 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들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근무하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2021. 03.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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