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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내규와 근로기준법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으로 가산시간이 발생하는 시간까지 반영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내규의 내용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유리하면 문제가 없으나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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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어떤 경우이건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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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5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나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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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 조기퇴근 조항이 있다던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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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연차휴가가 있나요? (1년미만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사례의 경우 1년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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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못쓰게하는데 연차수당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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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구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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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측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사인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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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써야된다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종전처럼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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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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