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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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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개인연차 소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연차로 소진했는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무급아니면 개인연차 소진 가능하다 했는데

연차 소진으로 일단 했어요 그럼 지원금 신청 가능하게ㅛ죠????

아니면 연차 회수해야되서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번거롭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체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 사용자의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질문자님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자가격리를 하게되는 것이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소진으로 일단 했어요 그럼 지원금 신청 가능하게ㅛ죠????

      아니면 연차 회수해야되서ㅜㅜ

      사업주가 신청하는것입니다

      개인연차소진으로 처리한경우 지원금이 제외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