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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3.02.10

코로나 자가격리 때 개인연차로 삭감이 되는지

코로나 자가격리때 개인연차가 삭감된걸로 알고있어요

코로나 걸리고 한달지나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사하고나서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금 신청한다고 언제 격리했는지 여쭤보드라구요

회사에서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땐 자가격리로 출근못했던 날들은 개인연차에서 삭감 안되는게 맞죠?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정확히 연차갯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경우 저의 연차개수는 그대로 일거고.

만약 유급휴가지원금을 안받았을경우 연차로 삭감된걸로 생각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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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못해서 정확히 연차갯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았을경우 저의 연차개수는 그대로 일거고.

    만약 유급휴가지원금을 안받았을경우 연차로 삭감된걸로 생각해도될까요?

    >>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유급휴가지원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 이외의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킨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