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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20.11.20

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연차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를 진행하라는 회사의 지침으로

검사 후 자가격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가격리가 진행되면 자가격리 일수의 반은 자체 연차에서 차람된다고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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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 지침이 회사에 의한 것인지 보건당국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에 사용자는 연차를 차감할 수 없는 반면에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근로자가 원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회사에서 강제로(보건당국의 명령없이),

    휴업을 실시한다면 그에 대해서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격리 등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시고(시군구청에 신청), 그 휴가비를 받는 대신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휴가 소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