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중 코로나 확진 판정. 지원금은?

2022. 02. 15. 16:14

연차 사용중에 코로나 확진이되어 자택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 코로나확진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전 직원 휴가 중이었고, 연차 사용이었기 때문에 월급은 받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2022. 02. 15. 1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