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과 급여 지급이 늦을경우 신고하면 되나요?

2021. 03. 12. 09:05

3월초 퇴사 4월중순 급여일인데, 급여도 4월중순에 주고

퇴직금은 4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아들이 4월초 군대입대해야해서

그전에 받고싶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코로나로 동생이 자가격리일때 아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가격리기간동안

출근하지말라고하고 년차처리했어요. 년차휴가원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것도 진정넣어서 처리하면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지침이 보건당국에 따른 것이라면 사용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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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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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금품청산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께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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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3.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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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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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못하게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2021. 03.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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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퇴직금과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한 경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을 문제삼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021. 03.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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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하고, 14일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시 연장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2. 동생분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 기간동안 회사가 휴업하도록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정부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이 나온경우라면 연차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연차의 일방적 소진은 법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진정가능합니다.

                2021. 03.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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