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과 급여 지급이 늦을경우 신고하면 되나요?
3월초 퇴사 4월중순 급여일인데, 급여도 4월중순에 주고
퇴직금은 4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아들이 4월초 군대입대해야해서
그전에 받고싶은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빨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코로나로 동생이 자가격리일때 아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가격리기간동안
출근하지말라고하고 년차처리했어요. 년차휴가원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것도 진정넣어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