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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쾌한굴뚝새152
유쾌한굴뚝새152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고용노동부 방문 전 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1. 법정기한내에(14일이내) 주겠다.

2. 6월15일안에 주겠다.

3. 6월말일안에 주겠다.

4. 7.3일 오후5시or7월4일 오전중으로 주겠다.

퇴직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지급이 되지않고

4번이나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어서 신고했습니다.

(마지막달인 4월의 월급 또한 6월1일에 지급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매달10일)

사장이 사장부모돈으로 가게를 차려서 가게에 잘 나오지도않고 월급도 미뤄지고 그랬어서

사장 부모가 월급을 사장에게 줘서 사장이 입금해주고 그랬습니다.

퇴직금 관련되서도 사장 부모와 통화하였으며 계속 기다려달란말만 하고

(XX몰에서 결제를 못받았다(복합쇼핑몰 입점업체였습니다) , 개인적으로 들어오는돈이 있으니 그걸로 주겠다,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걸받아서 주겠다)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하니 사장(아들)이 가진거 없어서 소용이없다, 나도 아들때문에 돈을 많이 날렸다 등등 이런식으로 말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사장아빠)이 책임지고 지급을 해주겠다고 말을하고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2021.9.1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직전에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갱신 하지않았다며 4.28일(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하여 써준 사실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다음주에 고용노동부에 감독관을 만나러 가는데 사장아빠가 직접 나온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약45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방문시에 따로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임금체불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것인가요? 누구에게 요구하면될까요? 감독관? 업주측?

상대가 직접 돈을 주든 소액체당금으로 공단에서 돈을받든 그동안 거짓말로 농락한게

너무화가나서 처벌을 꼭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을 것인지 처벌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처벌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도록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조사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고,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압박하더라도 본인이 만족할만한 조건이 아니면 절대 합의해선 안됩니다. 취하서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써선 안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하든 처벌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의할 점 없고, 퇴직금 미지급한게 사실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체불확인서는 사건 조사 끝나고 체불사실 확인되면 그때 감독관이 써줍니다.

      너무 분하시면, 진정 말고 사업주 형사처벌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계속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할수도 있습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연이 된 상태이므로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