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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산뜻한어치196
산뜻한어치196

급여, 퇴직금 지급을 한달 반 넘어서 지급해준다네요..

6/20일 퇴사이고, 인사과에서 원래 급여지급일인 10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은 7월29일쯤 들어갈꺼라는데.. 근로기준법에 14일이내 지급되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대상자라서 급여지급이 늦어지는만큼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서 실업급여신청도 늦어지는 상황인데 급여도 퇴직금도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이뤄져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도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발급은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