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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의연한잉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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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임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은 14일에 지급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급여도 14일 이내 지급해야되는 걸까요?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월급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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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 등 일체의 금품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 후의 합의가 없으면 유효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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