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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5.0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예전에 듣기로 퇴직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않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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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할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14일이 지나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안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종료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품청산기간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연장합의 없이 기간 내 지급하지 못한경우, 처벌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연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하며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않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하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기타 금품은 모두 근로자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퇴직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에는 금품청산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