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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돌적인바텐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4/13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에게 4/27에 지급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4일부터 14일을 세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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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산정시 마지막 근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월 27일 24:00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즉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4.14.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4.27.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4월 27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4/13까지 근무하였다면 4/14일부터 14일이 기산되므로 27일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