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이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

4/13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에게 4/27에 지급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4일부터 14일을 세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 산정시 마지막 근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4월 27일 24:00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즉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4.14.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4.27.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4월 27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4/13까지 근무하였다면 4/14일부터 14일이 기산되므로 27일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