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인가요? 아니면 평일14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연기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 사유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14일 계산 시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날 여부와 관계없이 역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공휴일 또는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말, 공휴일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