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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23.01.17
퇴직금 14일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인가요? 아니면 평일14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14일이라고 하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상 그냥 14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급연기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 사유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14일 계산 시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날 여부와 관계없이 역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공휴일 또는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주말 포함 1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말, 공휴일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4일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을 포함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14일은 공휴일 포함입니다.